행정해석 사전답변 원천세

공익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751 [법규과-2319] 선고일 2025.10.09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선하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토지주와 구분지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함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송전선로의 존속기간까지이며, 보상금에는 지료부분과 토지의 경제적 가치하락(이하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부분을 구분하여 지급함

2.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주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금에 포함된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집행기준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전기…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